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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변호사 - 법무법인 와이케이 안내

전세보증금을 못 받은 채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이사해야 한다면, 먼저 임차권등기명령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만 해두고 바로 집을 비우면 권리 보호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 등기 완료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요건과 절차

임대차가 종료됐고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은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이 끝났다는 사실과 미반환 보증금 액수를 확인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원이 명령을 내리면 등기 절차가 진행되며, 신청만으로 보증금 반환이 이뤄지는 것은 아닙니다.

등기 완료 전 이사는 주의

임차권등기명령은 이사한 뒤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기존 권리를 보전하려면 주택을 비우거나 주민등록을 옮기기 전에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완료됐는지 등기부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 전 퇴거하면 점유와 주민등록 요건을 잃어 권리 행사에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등기가 되더라도 보증금이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니므로, 반환 청구는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법정 요건을 갖춘 임차인이 신청하는 절차이므로 임대인의 동의가 필수는 아닙니다.

보증금을 일부만 돌려받았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임대차가 종료된 뒤 보증금 일부가 미반환 상태라면 그 미반환액을 기준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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