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제주변호사 - 법무법인 와이케이 안내

주택 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 언제 어떻게 행사해야 할까?

주택 임대차 계약을 더 이어가고 싶다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해진 기간 안에 갱신 의사를 전달해야 하고, 임대인의 거절 사유도 법에서 정한 범위에 한정됩니다.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계약 만료일과 통지 시점을 먼저 확인하세요.

갱신 요구 시기와 전달 방법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안에 임대인에게 의사표시가 도달해야 하므로, 발송일뿐 아니라 실제 전달 시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갱신요구권은 한 차례 행사할 수 있고, 갱신되면 임대차 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단순히 계속 살겠다는 말만 하기보다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다는 점과 해당 주택을 특정해 전달하면 의사표시가 분명해집니다. 문자나 이메일도 활용할 수 있지만, 내용과 수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록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경우

임대인은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을 때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2기분에 이르거나, 임대인 또는 임대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이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유가 있다는 주장만으로 충분한 것은 아니므로, 통지를 받으면 구체적인 사유와 근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갱신요구권 행사 기간을 놓쳤더라도 당사자가 합의해 계약을 연장할 수는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갱신 요구는 내용증명으로만 해야 하나요?

법이 내용증명만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자나 이메일 등으로도 의사를 전달할 수 있지만, 분쟁에 대비해 메시지 원본과 전송·수신 기록을 보관하세요. 통화로 알렸다면 날짜와 대화 내용을 별도로 기록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Q. 계약 만료 1개월 전에 요구해도 되나요?

통상적인 경우 법정 행사 기간이 지난 뒤이므로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임대인과 별도로 합의해 연장할 수 있고, 계약 종료 통지 여부에 따라 묵시적 갱신이 성립하는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