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 기간이 남았는데 이사해야 한다고 해서 계약이 자동으로 종료되지는 않습니다. 보증금 반환 시점과 남은 기간의 차임 부담을 줄이려면, 먼저 계약 유형과 해지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 계약과 갱신된 계약은 다릅니다
기간을 정한 일반 임대차계약은 임차인이 이사 통보만으로 일방적으로 끝낼 수 있는 것이 원칙은 아닙니다. 계약서에 중도해지 조항이 있는지 확인하고, 없다면 임대인과 종료일 및 보증금 반환일을 합의해야 합니다. 새 임차인을 구하면 계약을 끝내주겠다는 합의도 가능하지만, 새 임차인을 구했다는 사정만으로 기존 계약이 당연히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 내용은 문자나 서면으로 남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중개보수와 보증금은 미리 정하기
임대인이 조기 종료에 동의하면서 새 임차인 모집을 조건으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개보수를 누가 부담하는지는 법률상 언제나 임차인 책임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계약서와 당사자 간 합의를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서에는 계약 종료일, 보증금 지급일, 중개보수 부담, 열쇠 인도와 관리비 정산을 구체적으로 적어두세요. 보증금을 받기 전에는 임차권 보호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전출이나 열쇠 인도 시점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해 연장한 뒤에도 중도 해지가 가능한가요?
갱신된 계약은 임차인이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깁니다. 그 전까지의 차임 등은 계약과 법률관계에 따라 정산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새 임차인을 구하면 보증금은 바로 받을 수 있나요?
새 임차인의 입주만으로 반환일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계약의 종료일과 보증금 지급일을 임대인과 별도로 확인하고, 합의 내용을 기록해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