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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변호사 - 법무법인 와이케이 안내

전입신고와 실제 이사, 주택 임차인의 대항력은 언제 생길까?

이사한 날 전입신고를 마쳤더라도 임차인의 권리가 그날 바로 제3자에게 주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입주와 주민등록을 갖춘 시점이 대항력 발생 시점을 좌우하므로, 두 요건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대항력은 요건을 갖춘 다음 날 발생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치면 대항력을 취득합니다. 다만 효력은 요건을 모두 갖춘 날의 다음 날부터 생깁니다. 예를 들어 이사와 전입신고를 같은 날 마쳤다면, 통상 다음 날 0시부터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사만 먼저 하고 전입신고를 뒤늦게 했다면 두 요건이 모두 갖춰진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집을 인도받기 전에 전입신고만 해둔 경우에는 실제 입주 여부도 중요합니다.

확정일자는 별도로 챙겨야

대항력과 확정일자는 같은 제도가 아닙니다. 확정일자만 받아서는 대항력이 생기지 않으며,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갖추려면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에 더해 확정일자도 필요합니다.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더라도 입주나 전입신고가 늦으면 권리 확보 시점에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사 당일 전입신고를 하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입신고를 먼저 하고 며칠 뒤 입주하면 언제 대항력이 생기나요?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 요건이 모두 갖춰진 날을 기준으로 다음 날부터 발생합니다. 신고일만으로 발생 시점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확정일자를 받았는데 전입신고를 못 했다면 우선변제권이 있나요?

확정일자만으로는 우선변제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이 아닙니다.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도 필요하며, 구체적인 순위는 권리 취득 시점과 다른 권리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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