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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변호사 - 법무법인 와이케이 안내

누수·보일러 고장, 수리비는 누가 부담할까?

임대주택에서 누수나 보일러 고장이 생기면 수리비를 누가 내야 할지 다툼이 생기기 쉽습니다. 부담 주체는 고장의 원인과 수선 범위, 계약서 특약 등을 살펴 판단해야 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수선 의무

민법 제623조에 따라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 동안 집을 임차인이 사용·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건물의 노후나 설비 결함으로 생긴 누수, 보일러 고장처럼 주거에 필요한 기능이 크게 훼손된 경우에는 통상 임대인이 수선할 책임이 문제됩니다. 반면 임차인의 부주의로 설비를 망가뜨렸다면 임차인이 비용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전구 교체처럼 간단하고 소모적인 관리와 주요 설비의 고장은 구분해 보아야 하며, 특약이 있어도 구체적인 문구와 고장 원인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수리비를 먼저 냈거나 집을 쓰기 어려워졌다면

수리가 필요하면 먼저 임대인에게 고장 사실과 상태를 알리고, 사진이나 영상, 수리업체의 견적·영수증을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인이 수선을 미루어 임차인이 필요한 비용을 지출했다면 민법 제626조에 따른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큰 공사를 임의로 진행하기보다 사전에 알리고 범위와 비용을 조율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임차인의 책임 없이 일부를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민법 제627조에 따라 사용하지 못하는 정도에 비례한 차임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액액이 다투어질 수 있으므로 임대인과 협의하고, 차임을 임의로 전액 지급하지 않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대인이 연락을 받지 않으면 바로 수리해도 되나요?

누수가 번지는 등 긴급한 상황이라면 피해를 막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되, 연락을 시도한 기록과 수리 전후 사진, 비용 자료를 보관하세요. 긴급하지 않은 큰 공사는 먼저 수선 범위와 비용을 알리고 답변을 기다리는 것이 좋습니다.

수리비만큼 다음 달 월세에서 빼도 되나요?

비용 상환 청구와 월세 공제는 별개로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공제에 임대인의 동의를 받거나 정산 방법을 문서로 남기고, 합의가 없다면 월세를 임의로 줄이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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