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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변호사 - 법무법인 와이케이 안내

월세를 몇 달 밀리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까?

월세를 한 번 늦게 냈다고 집주인이 곧바로 계약을 끝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임대차에서는 연체액이 일정 기준에 이르면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어, 미납 횟수와 금액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연체액이 ‘2기 차임액’에 이르면 해지 사유

민법상 임차인이 연체한 차임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월세가 매달 정해진 금액이라면, 미납액이 그 두 달분에 해당하는지가 기준입니다. 반드시 두 달 연속으로 월세를 내지 않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차례 일부만 납부했다면 실제 미납액을 따져야 합니다. 예컨대 월세 일부를 지급했다면 그만큼 연체액에서 차감됩니다.

해지 의사와 연체 내역을 확인하세요

기준에 해당한다고 계약이 저절로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이 해지 의사를 임차인에게 표시해야 하며, 분쟁에 대비해 문자나 내용증명 등으로 해지 통지와 미납 내역을 남겨두는 편이 좋습니다. 임차인도 계약서상 월세와 납부일, 이체 내역을 대조하고, 납부했는데도 미납으로 계산됐다면 증빙을 제시해야 합니다. 관리비는 명칭만으로 차임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므로 계약 내용과 실제 약정에 따라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월세를 두 달 연속 밀려야 해지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연속 여부보다 미납 차임의 합계가 2기분에 이르렀는지가 중요합니다. 일부 납부액은 연체액에서 빼고 계산합니다.

Q. 관리비를 밀려도 2기 차임 연체에 포함되나요?

항상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에서 관리비를 차임의 일부로 정했는지 등 구체적인 약정과 성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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