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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변호사 - 법무법인 와이케이 안내

반려동물을 키우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까?

반려동물을 키운다는 이유만으로 임대차계약이 자동으로 해지되거나 임차인이 즉시 집을 비워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계약서에 관련 조건이 있는지, 실제 손해나 이웃 피해가 발생했는지에 따라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계약서의 반려동물 조항부터 확인하세요

주택 임대차에서 반려동물 사육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법 규정은 없습니다. 대신 계약서에 사육 금지, 사전 동의, 시설 훼손 시 배상 등의 약정이 있다면 그 내용을 살펴야 합니다. 약정을 어겼다고 해서 언제나 곧바로 계약을 끝낼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조항의 내용과 위반 정도, 손해 발생 여부, 시정 요구에 응했는지 등 구체적인 사정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제한이 없다면 임대인이 계약 도중 일방적으로 새로운 금지 조건을 추가하기는 어렵습니다.

퇴거 요구나 보증금 공제를 받았다면

임대인이 퇴거를 요구하면 구두로만 대응하기보다 요구 사유와 근거 조항을 서면으로 확인하고, 계약서와 문자·사진 등 자료를 보관하세요. 반려동물이 벽지나 바닥을 훼손하거나 지속적인 소음·악취를 일으켰다면 임차인은 실제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반면 통상적인 사용으로 생긴 흔적까지 모두 반려동물 피해로 볼 수는 없습니다. 보증금에서 비용을 공제하겠다는 경우에는 손상 부위와 수리비 산정 자료를 요청해 공제 근거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약서에 반려동물 조항이 없는데 나중에 금지할 수 있나요?

계약 중 새로운 제한을 두려면 원칙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사육으로 실제 피해나 심각한 민원이 생기면 별도의 책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손님이 반려동물을 데려오는 것도 계약 위반인가요?

일시적인 방문만으로 곧바로 계약 위반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계약 내용과 방문의 빈도, 소음이나 훼손 여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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