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중인 집이 매매돼 집주인이 바뀌어도 임대차계약이 곧바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을 사람이 누구인지와 계약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는 임차인의 대항력 여부, 소유권 이전 시점 등을 확인해 판단해야 합니다.
새 집주인이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쳐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거주 중인 주택을 매수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매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임대인의 지위에는 계약상 의무와 보증금 반환 의무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계약이 끝날 때에는 통상 새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게 됩니다. 집주인이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계약의 기간이나 보증금이 자동으로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소유자 변경을 확인하고 기록 남기기
등기사항증명서로 소유권 이전 여부와 새 소유자를 확인하고, 새 집주인의 연락처와 보증금 반환 계좌를 확인해 두세요. 계좌 변경 안내를 문자로만 받았다면 소유자나 관리 주체에게 별도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아도 기존 계약은 유지되지만, 새로 작성한다면 종전 계약의 보증금·기간·특약이 그대로 승계된다는 점을 명확히 적고 기존 계약서도 보관하세요.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임대차 승계와 보증금 청구 상대방을 달리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집을 팔았다는 이유로 보증금을 바로 달라고 할 수 있나요?
매매만으로 계약이 종료되지는 않습니다. 계약 만료나 적법한 해지 등으로 임대차가 끝나야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새 집주인과 계약서를 꼭 다시 써야 하나요?
아닙니다. 기존 계약은 원칙적으로 이어집니다. 다만 확인을 위해 문서를 작성한다면 종전 계약을 대체하는지, 단순히 승계를 확인하는 문서인지 구분해 적으세요.